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핵심 요약 (2025년 기준 한눈에 보기)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의 핵심은 임대차 시작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임대차 종료 시점에 맞춰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강제경매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정해진 기한 안에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정비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층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실무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쳤는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