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활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이자·배당·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 수익 전반에 걸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합법적 절세 전략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과 의무가입기간 3년을 충족하면 국내 상장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실상 과세 부담 없이 귀속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현행 법령 기준에 따른 ISA 계좌 활용법의 요건, 절차, 전략을 세무사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서술합니다.ISA 계좌 활용법 — 2025년 최신..